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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장 조성공사 잇단 중단 환경오염 심각해도 ‘나몰라라’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울산지역 대규모 공장 조성공사가 시행사의 자금난 등이 겹쳐 장기간 중단되면서 경관훼손은 물론 환경오염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울산시는 대책마련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M산업㈜은 지난 98년 남구 매암동 산 94일대 1만2,700여평에 폐차장ㆍ자동차매매상사 공장건립 허가를 받아 부지조성 매립공사를 하던 중 자금난으로 2000년 사업을 중단, 폐콘크리트와 뻘 흙 수천톤을 방치해 놓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장의 침출수가 유출되고 날림먼지가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지난해 5월 이 업체의 공장건립 허가를 취소하고 복토명령을 내렸으나 업체측은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오히려 시측은 압박을 당하는 형국이다.
또 D산업은 96년 남구 황성동 산 64일대 1만5,000여평에 화학재료ㆍ공드럼 생산공장건립허가를 받아 2001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업체는 사업구간내 산 중턱과 정상을 훼손한 채 작업을 중단해 우수기 때 절개지가 연쇄적으로 붕괴할 우려가 높은 데다 흉물로 장기간 방치돼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
U사도 98년 북구 효문동에 1만6,300여평 규모의 화물자동차터미널 허가를 받아 올 6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자금난에다 부지매입 가격을 둘러싼 지주와의 협상이 교착에 빠져 현재 부지매입을 70%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매입부지에 뻘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진척이 없다”며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도 어려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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