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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기업·상공인 특별지원
입력2007-01-22 09:36:53
수정
2007.01.22 09:36:53
금리 연 4%로 업체당 최고 1,000만원
서울시가 경기침체 및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자금 1,000억원을 융자 지원에 나선다.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4%로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4.5%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시중은행보다는 2∼3%포인트 이상 낮다.
시는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소기업과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등을 위해 2차 심사는 면제하고 1차 심사는 심사 기준 중 일부만 적용하는 등 신용보증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기간을 5년으로 해 영세 업체들이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달 20일부터 각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으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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