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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여만에 마무리된 '탄핵심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국회 탄핵안 발의 이후 두달여간의 `거친 여정' 끝에 14일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로 마무리됐다. 국론분열과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전개된 탄핵심판 사건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책임공방,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의 한계를 처음으로다뤘다는 점에서 사법사에 길이 남을 선례가 됐다. 전대미문의 `탄핵정국'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3월9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지지 발언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으며 여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 진통 끝에 같은달 12일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정지 사태는 현실화됐다. 국회 의결 직후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전례나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 국내외 자료와 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한편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통해 절차적 애로점을 해소해 나갔다. 헌재법상 당사자 규정 문제와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신문가능 여부가 쟁점으로부 각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를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도 소추위원측 신청에 의해 신문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헌재는 또 측근비리 등 진행중인 수사.재판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은 제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는 등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없던 각종 심리절차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재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평의에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등에서 제출한 의견서.답변서를 토대로 향후 집중 검토해야 할 핵심쟁점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심리기간 동안 대통령 대리인단은 5차례 답변서와 6차례 의견서를, 소추위원측은 7차례의 의견서를 냈으며 그외 기관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을 비롯, 법무부와 변협과 민변, 법학교수 등이 1~2차례씩 의견서를 접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 각하와 직결된 문제인 국회 소추 의결과정의 국회법 준수여부, 탄핵사유로 제시된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의 고의성 및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공개변론에서 소추위원측은 1,2차 변론에 불출석한 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함, 광범위한 증거조사 신청을 제출했으며 `측근비리'와 관련된 공판자료가 대거 증거조사 대상으로 채택되면서 대통령의 비리연루 여부가 중요변수로 부각되기도 했다. 헌재 심리가 진행되던 중 치러진 4.15 총선은 탄핵사건이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을낳았다. 여당이 과반의석 확보한 이번 총선결과를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개변론에서"헌재가 총선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소추위원측은 "의석수만 가지고 여론분포를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로 맞서는 등 설전이 있었다.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개변론에서는 안희정.여택수씨 등측근비리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으며 양 당사자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이념성향까지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부었으나 `색깔론공세'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측의 비판을 받았으며 측근비리의 경우, 기존 수사 및 재판기록을 넘어서는 사실을 캐내지 못하는 등 `김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도술.신동인씨 등 2명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기밀 누출 우려 등을 들어 기록 제출을 거절하는 바람에 공개변론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한달 보름여간의 법정공방을 마친 헌재는 집중적으로 평의를 열고 핵심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별 의견을 수렴, 잠정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결정문 완성 작업을 병행해나갔다. 막바지 결정문 확정 과정에서 재판관별 소수의견 개진여부 등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던 헌재는 결국 국회의 탄핵안 발의 67일만에 탄핵정국을 `정리'했다.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과 예민함 등을 감안할 때 재판을 비교적 신속하고 무리없이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거추가 신청으로 예정된 결심을 연기하는 등 다소 주변에 떼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국가적.역사적 사안에 대한 사법판단의 전형(典型)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반면 탄핵안 철회나 소추사유 추가 등 헌재법상 규정이 미비한 부분과 세부규칙이 없는 증거조사나 기타 심리절차 등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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