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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여성 재혼해도 前남편 국민연금 받아
입력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임웅재 기자
60세 이상의 여성이 재혼을 해도 전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의 여성이 재혼을 하면 연금을 받는 자격이 사라지도록 돼 있는 분할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분할 연금이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액의 절반을 나눠주는 제도로, 보험료를 낼 때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에 여성이 훨씬 많아 일부에서 여성 차별 조항으로 지적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낼 때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을 재혼한 후에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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