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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만료일 지수상승땐 매도권리 포기(주가지수 옵션교실)
입력1997-06-18 00:00:00
수정
1997.06.18 00:00:00
◎매도자에 지급한 대가로 손실 한정풋옵션이란 특정 거래대상물을 미리 정한 날짜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KOSPI200 옵션거래제도에서 풋옵션은 KOSPI200지수를 만료일에 일정한 권리행사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다. 풋옵션거래에서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 권리(옵션)를 제공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때 주고 받은 대가(거래대금)를 옵션프리미엄이라 한다.
매수자는 만료일에 지수가 하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되면(지수가 하락하여도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에 비싸게 팔 수 있으므로) 권리를 행사하여 이득을 취한다.
만일 지수가 상승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한다. 이 경우 풋옵션매수자는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풋옵션 매도자는 옵션을 발행하고 만료일에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를 지는데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프리미엄을 취득한다.
예를들어 KOSPI200지수가 1백포인트인 7월7일에 투자자 갑이 만료일 7월10일, 행사가격 1백포인트의 풋옵션 1계약을 프리미엄 2포인트(20만원)에 매수한 경우.
7월10일이 돼 KOSPI200지수가 95포인트로 하락했다면 갑은 1백포인트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5포인트(50만원)의 이익을 획득, 여기서 프리미엄 2포인트(20만원)를 빼면 전체적으로 3포인트(3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반면 만료일에 KOSPI200지수가 1백5포인트로 상승했다면 갑은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지불한 프리미엄(2포인트 20만원)으로 손실을 한정시킬 수 있다.
한편 만료일 이전에 KOSPI200지수가 하락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프리미엄 자체가 비싸게 거래되면 팔아 넘김으로써 프리미엄 시세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자료제공:증권거래소옵션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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