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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때 회계사 의견제출 의무화
입력1999-12-10 00:00:00
수정
1999.12.10 00:00:00
송영규 기자
중소기업청은 10일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이나 공공펀드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신용대출을 희망할 경우 회계사나 금융자문회사 등에서 검토받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중기청은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외부감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200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자금의 대손(貸損)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다음해부터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불투명한 회계가 투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판단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적극 유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금 유치와 주식공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청은 사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다른 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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