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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최소합격률 16회 시험부터 제도화
입력2005-08-10 16:47:47
수정
2005.08.10 16:47:47
2차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15%는 무조건 합격시키는 최소합격률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지난 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것으로 16회부터는 아예 제도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개최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난이도 편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절대평가)을 통과한 2차 시험 응시자의 15%는 성적에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지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2차 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 사상 최초로 추가시험을 실시했으며 최소합격률(15%)도 보장했었다.
그러나 최소합격률 제도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공인중개사가 21만 명에 달해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측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6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는 10월30일 시행될 예정이며 접수는 인터넷접수(www.iklctest.co.kr)는 9월2일~9월9일, 방문접수는 9월6일~9월9일 진행된다. 시험시간은 1,2차 각각 100분, 150분이다.
시험주관기관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문제수준은 예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154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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