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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연내 안하면 공공기관 임금도 깎기로

정부 '상승률' 차등적용 초강수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연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라며 시한을 못 박았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도입 시기에 따른 인건비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전체 316개 기관 가운데 110개 기관으로 35% 수준에 불과하다. 기관별 도입실적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도입 비율이 70.0%(21개), 준정부기관은 51.2%(44개)로 전체 기관의 절반 이상이 가입했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22.5%(45개)로 매우 저조하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임금 인상률을 총인건비 인상률의 절반으로 깎기로 했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로 결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로 떨어진다.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도입한 기관은 전체 인상률에서 25%가 깎이고 10월31일 이전에 도입한 기관은 전체 인상률을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제도 도입이 미진한 기관은 성과급은 물론 임금 인상률도 깎이는 '이중'의 철퇴를 맞게 됐다. 앞서 정부는 8월 공운위에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착 노력에 1점, 제도 적합성에 1점을 주고 도입 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 0.4점으로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도 도입률이 23.0%에 머무르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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