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취득세 20%가산세 너무 무겁다"
입력2002-09-11 00:00:00
수정
2002.09.11 00:00:00
납부기한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부과
취득세 납부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20%라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최모씨는 11일 "취득세 납부기한을 하루 넘겼는데도 1년을 넘긴 경우와 동일하게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나 미국의 연방소득세 등은 납부지연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차등부과되는데 지방세인 취득세는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일률적으로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5월 1일 도봉구청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뒤 고지서 400만원을 발부받고 아들에게 대납토록 했으나 아들이 납부기한을 월말까지로 잘못알고 기한일을 하루 넘겨 같은달 31일 납부하는 바람에 본세의 20%인 80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