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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보유 주소정보 금융사들도 활용 가능

앞으로 휴면예금 처리, 계약 이행사항 통지 등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경우 금융기관은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주소 이전 등에 따른 고객 피해가 감소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상반기 금융기관이나 외국인투자가들로부터 중복ㆍ과잉 규제에 관한 건의를 수렴해 은행ㆍ보험 분야에서 24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법과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휴면예금 처리나 금융거래 계약 관련 통지 등 고객 이익에 필수적인 통지사안과 관련해 은행ㆍ보험회사 등이 행정자치부에서 변경된 주소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투융자회사, 자산유동화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제한돼 있는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범위에도 사모투자펀드(PEF)와 선박투자회사가 추가돼 투자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선방안에서는 또 보험상품 개발 때 현행 선임계리사와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서 이중으로 요율을 확인받도록 한 절차를 한 절차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보험사가 보유 업무시설용 부동산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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