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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창-비티아이] 가스발생장치 특허분쟁 가열
입력1999-05-18 00:00:00
수정
1999.05.18 00:00:00
정맹호 기자
흥창(대표 손정수)이 기존 화석연료와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사업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이 기술의 특허와 관련, 잡음이 일고 있다.전자파 차단장치 등을 생산하는 비티아이는 흥창이 확보한 특허기술(특허 제 116005호)이 지난 91년 스파르탄코리아라는 회사가 출원한 「산소수소 복합가스 발생장치」를 그대로 베낀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비티아이는 브레인하나와 공동출자해 제품생산을 위해 설립한 B&P를 통해 특허심판원에 흥창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효화시켜달라는 심판을 최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P측은 『91년 스파르탄코리아가 특허를 출원한 이후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K모씨가 다른회사로 옮기면서 97년 발명의 명칭만 바꿔 같은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한것』이라고 주장하고 『똑같은 특허내용에 대해 특허청이 이중으로 등록시켜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이어 같은 내용을 특허신청해 말썽을 일으킨 K모씨를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흥창측은 『문제가 된 스파르탄코리아의 특허는 97년 12월16일자로 특허등록이 소멸된 상태』라며 그 근거로 특허등록 원본을 제시했다. 흥창이 제시한 특허등록원부에 따르면 「산소 수소 복합가스발생장치」는 등록료불납이 원인이 되어 99년 4월3일자로 소멸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흥창관계자는 『현재 국내 및 세계96개국에 이 기술과 관련한 3개의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PCT/KR 99/00206)완료했으며 공공기관인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시험연구원에서 경제성 테스트를 진행중』이라며 『일일히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맹호 기자 MHJE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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