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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은행 17곳 첫허가
입력2005-01-07 19:16:12
수정
2005.01.07 19:16:12
식약청, 의료기관·수입업자등…장기외 뼈·연골·피부 공급
올해부터 장기(臟器)를 제외한 뼈ㆍ연골ㆍ피부 등을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체조직은행’에서 제공하는 조직만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및 조직 수입업자 17곳에 대해 국내 첫 인체조직은행으로 설립허가를 내줬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수입한 인체조직은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국내에서 채취ㆍ수집한 조직은 별도의 관리 없이 이식 등 의료행위에 써왔다. 이런 경우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B형 간염 등 2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인체조직도 무분별하게 유통돼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허가된 인체조직은행은 의료기관 8곳, 수입업자 7곳, 가공처리업자 2곳 등 모두 17곳이며 식약청은 이달 안에 경북대병원 등 23곳을 추가로 조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체조직은행은 ▦인체조직 채취 및 보관 ▦인체조직 품질보증업무 ▦기증자의 질환 여부 선별 검사 ▦이식자의 부작용 여부 추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체조직은행으로부터 조직을 공급받아 이식시술을 했더라도 조직이식 결과기록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부작용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다음은 이번에 허가받은 인체조직은행 명단.
◇의료기관(8개소)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부산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포항성모병원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
◇수입업자(8개소) ▦코리아본뱅크 ▦우양메디칼 ▦알로라이프 ▦두성인터내셔날㈜ ▦휴먼티슈코리아 ▦㈜준영메디칼 ▦㈜킴스메디텍 ▦한스바이오메드㈜
◇가공처리업자(2개소) ▦한스바이오메드㈜ ▦바이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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