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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특허소송 휘말려
입력2003-08-11 00:00:00
수정
2003.08.11 00:00:00
최수문 기자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방식 BM특허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인터넷 비즈니스업체인 소프트아이 이네스트는 1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8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프트아이는 소장에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방식은 우리가 지난 2000년 4월 특허를 출원해 지난 2월 정식 특허등록을 받아둔 상태”라고 주장했다.
소프트아이는 또 “수 차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업체들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해당업체들이 이를 거부했으며 여타 군소업체들까지 특허 침해가 확산되고 있어 우선 NHN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며 현재 분쟁 중인 다음과 엠파스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낼 계획임을 시사했다.
NHN측은 이에 대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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