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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 징역 2년 구형
입력2003-09-02 00:00:00
수정
2003.09.02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96년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일 처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나 법을 억지로 끌어들여 죄를 만드는 검찰조사 과정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기소 2~3일전 당시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 `기소될 것 같다`고 알려준 후 실제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신모씨 등에게 자신의 홍보물을 9만여명에게 배포토록 하고 저서 7,700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기부토록 한 혐의 등으로 1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선고공판은 10월7일 열린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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