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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피고인도 形訴비용 부담"
입력2001-10-19 00:00:00
수정
2001.10.19 00:00:00
서울지법 판결현역 소장 판사들이 민사재판처럼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형사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법 형사4~6단독 재판부의 윤남근, 김대웅, 김정원 판사는 19일 "현행 형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왔다"며 "이를 앞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이날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하모(38)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행법에도 명시돼 있는데도 그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며 "다만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이나 혐의를 자백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부담할 금액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하 피고인은 재판과정에 출석했던 이모, 김모 증인이 사용한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형사 판결문 주문에서 볼 수 없던 이례적인 내용으로 세 판사간 합의 내용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형소법 186조는 "형 선고 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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