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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자 양도세 부담 가중
입력2006-12-29 18:20:36
수정
2006.12.29 18:20:36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4.3% 상승…1㎡당 47만원서 49만원으로<br>국세청, 내년부터 시행
소형 상가 등 개인소유 비거주용 소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때 적용되는 기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4.3% 올라 상가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29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1㎡당 47만원에서 새해 1월1일부터 49만원으로 인상,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등에 대한 적용지수도 일부 상향 조정했다. 대상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 비거주용 건물로 이들 건물의 기준시가는 1㎡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ㆍ용도ㆍ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한 ㎡당 금액에 건물 연면적을 다시 곱해 산정된다. 3,000㎡(907평) 또는 100호 이상 규모의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은 이미 별도로 고시됐다.
국세청은 “표준건축비 등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 신축가격 기준액을 조정했다”며 “이에 따른 세부담 평균 증가율은 건물별로 특성이 달라 추정하기 어렵고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건물 기준시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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