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숙련 외국인 근로자 강제출국 임박, 인천 남동공단 ‘비상’
입력2003-09-04 00:00:00
수정
2003.09.04 00:00:00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이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4년 이상 된 외국인근로자의 강제출국으로 3D업종과 중ㆍ소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남동공단 등 생산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3D 업종의 인력난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입국한지 4년 미만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의 경우 2년간 체류를 연장해주는 반면 4년 이상 된 외국인은 이 달부터 11월 15일까지 범칙금을 면제해주며 강제출국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남동공단만 해도 도금, 염색 등 3D업종은 물론 전기ㆍ가전ㆍ통신 업종 등 광범위하게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특히 출국 대상인 외국인근로자는 한국말도 잘 통하는 숙련공으로 업체마다 2~4명 또는 4~10명씩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떠나면 빈자리를 메울 숙련공을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인천지회가 최근 잠정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동공단내 불법체류자를 1만~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4년 이상 된 외국인은 10%인 1,000~2,000여명으로 이들이 빠져 나갈 경우 당장 생산은 물론 품질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남동공단내 영세 도금업체인 J사의 L사장은 “종업원 13명중 5명이 외국인이며 이중 2명이 4년 이상된 숙련공인데 이들이 나갈 경우 곧바로 숙련공을 구할 수 없어 큰 걱정”이라며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년 이상 된 자를 강제 출국시켜 생산공백을 초래케 하는 것은 정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K사 P사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15명을 두고 있는데 한국을 떠나야 하는 근로자는 3명으로 이제 자리잡고 돈을 모으려는 참에 강제로 나가라니 실망이 큰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들의 신세를 대신 대변해 줬다.
또 출국 대상 외국인들이 출국하지 않고 단속을 피해 공단이 아닌 서비스, 건설 등 다른 업종으로 이전해 갈 가능성도 커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
중기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 달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업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건설 등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업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수가 많은 건설업 등으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