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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憲訴제기 이은우 변호사
입력2002-07-01 00:00:00
수정
2002.07.01 00:00:00
"영장없는 IP추적은 위헌""법원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인터넷 IP 추적과 휴대폰 위치추적은 위헌이라고 생각됨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사시 38회ㆍ사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통신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 헌법에 위배된다고 평소 이 같은 주장을해 왔다.
결국 이 변호사는 최근 진보네트워크와 발전노조를 대리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개인 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명목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만으로 빼내올 수 있게 만들었다.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의 통신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외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엄격한 요건 아래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등의 접속기록 자료는 한 사람의 정보통신망 속에서의 생활 기록"이라며 "이들 정보만 있으면 한 개인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발언 및 생각까지도 감시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지난 8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 99년 연수원을 수료, 법무법인 세종에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지난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평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지난 80년대 울산에서 노동자와 생활하며 노동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 현재는 'IP레프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같은 단체 등에서 법률자문도 맡고 있다.
컴퓨터 '매니아'인 그는 "인터넷이 '새로운 소통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에 의해 인터넷이 감시ㆍ통제 당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된다"고 우려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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