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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책임자는 이혼청구 권리 없어"
입력2004-07-19 21:03:33
수정
2004.07.19 21:03:33
혼인유지 원하는 배우자 의사 존중…이혼 허락 원심 파기
부부가 법원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수철 부장판사)는 19일 A(39)씨가 B(39ㆍ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을 허락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재산분할과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공동체의 청산을 위한 절차를 마쳤지만 별거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왕래한 점 등을 보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을 초래한 자의 이혼의사보다는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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