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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금융기관 '내부고발제' 도입

全금융기관 '내부고발제' 도입 금감원, 금융사고 방지위해 직원 감찰등 지시 급증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내부고발제'를 도입, 제보자에 대해 포상을 하게 된다. 또 빚이 많고 과다한 주식투자를 하는 직원은 문제직원으로 낙인찍혀 집중 관리된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이달중 금융업종별로 이 같은 방안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일제히 특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은행ㆍ증권ㆍ보험ㆍ비은행 등 금융영역별 준법감시인(감사 포함) 회의를 소집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금융기관이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전 영업점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의 이번 사고방지대책은 급증하는 금융사고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금융기관이 다른 검사에 우선해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실태를 예고없이 점검하고, 그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유형을 중점점검 사항으로 선정해 정밀점검토록 했다. 금감원은 여수신 장부와 금고 열쇠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채무가 과다하거나 주식투자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감찰실이나 검사부에서 정밀감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문제직원의 예로 든 유형은 ▲주식 등 유가증권 과다투자 직원 ▲월급 가압류 등 채무를 과다하게 보유한 직원 ▲사생활이 문란한 직원 ▲빈번한 결근 등 무단결근 직원 등으로 감찰결과 문제가 드러난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변경이나 근무지 이동 등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11월중 금융권역별로 금융기관 자체 점검실태와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키로 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17 17: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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