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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어도 교장된다
입력2005-11-24 16:29:53
수정
2005.11.24 16:29:53
내년2학기부터 ‘공모형초빙제’ 단계적확대<br>행정직 공무원 학교별 1~2명 연내 증원
이르면 내년 9월부터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모형 교장초빙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일정 경력을 갖춘 교사나 교육공무원들도 일선 학교의 교장직에 지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학부모ㆍ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2학기부터 공모형 교장초빙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농어촌의 군단위 학교나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농어촌복합도시 등에 있는 150여개 학교가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초빙제는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시행돼왔지만 정년을 2~3년 남겨둔 자격증 있는 교장들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공모형 교장초빙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교장의 ‘전문경영인(CEO)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또 “각 학교에 배정되는 교사의 정원기준을 법을 고쳐서라도 현재의 학급 수 기준에서 표준 수업시수 기준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초ㆍ중ㆍ고교나 소재지역에 따라 크게 벌어졌던 교사 1인당 수업시수 격차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교사들의 잡무를 덜어주기 위해 각급 학교에 행정직 공무원 1~2명씩을 (올해 안에) 곧바로 증원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번 발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와 관련,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교조가 그간 교장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근무평정제’를 폐지하고 ‘교장보직선출제’를 도입할 것을 줄곧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는 근무평정제와는 완전 분리해 운영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교장을 선거로 뽑는 나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근무평정제의 문제점을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위원회와 협의 중이며 내년 중 합리적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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