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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지역따라 2배차이
입력2002-12-04 00:00:00
수정
2002.12.04 00:00:00
임대아파트는 최고 5.4배 차이건축연도와 단지규모가 비슷한 같은 평형 아파트라도 관리비가 지역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등 4대 광역시소재 504개 아파트단지의 전세대 공통부과 관리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양아파트의 평당 관리비(평균 2천479원)는 최저가 1천259원인데 비해 최고인서울 이태원동 C아파트의 경우 4천655원으로 3.7배나 비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중부권(종로.중구)이 평당 3천84원으로 가장 비쌌고 다음은 서울 남부(강남,서초)지역2천837원, 서울북부(노원 강북)2천662원, 경기 분당 2천629원 순이었다.
단지규모별로는 2천세대 이상 단지가 150세대 이하 단지에 비해 10%가량 싸고준공후 5년 미만 아파트(평당 2천218원)는 20년 이상된 아파트(3천1원)의 70%수준이었으며 층별로는 5층 이하(2천307원)가 6∼15층(2천705원), 16층 이상(2천338원)에비해 저렴했다.
특히, 같은 평형이라도 관리비차이가 커 준공 5년이내, 601∼1천세대규모 단지의 24∼25평 아파트의 경우 평당 관리비가 1천562∼3천452원으로 2.5배, 32∼33평은1천795∼3천439원으로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임대아파트는 이같은 차이가 더욱 커 조사대상 165개 단지의 평균 평당 관리비가 761∼4천111원으로 무려 5.4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건축연도와 단지규모가 같은 14∼15평형은 811∼1천720원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마다 준공연수, 난방방식, 복도-계단식 여부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수평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해관리비 인하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동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를 3개 단지, 1천세대 이하로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토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관리비에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부과제도를 개선요청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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