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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적응 우울증 자살도 산재"
입력2002-08-02 00:00:00
수정
2002.08.02 00:00:00
서울행정법원, 보상 판결업무 부적응과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도 산업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일 우울증으로 자살한 법원사무관 이모(당시 33세)씨의 유족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공단측은 이씨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이씨가 서울로 인사발령이 난 후 해당 부서의 방대한 업무량과 업무의 특이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한 자책감과 좌절감이 쌓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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