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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환급 2,322명 적발 세금 543억원 추징
입력2004-10-06 12:05:43
수정
2004.10.06 12:05:43
148명은 정밀 세무조사
부가세 부당환급 2,322명 적발 세금 543억원 추징
148명은 정밀 세무조사
국세청이 올 상반기 중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은 사업자 2,322명을 적발해 세금 54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중 148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6일 '2004년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금이 추징된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출실적이 없는데도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뒤 이를 근거로 부가세를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가 끝난 뒤에도 신고자료를 토대로 부당환급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사업규모가 개인사업자 수준인데도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개인 유사법인' 2,203곳에 대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개인 유사법인은 대부분 유통ㆍ서비스업으로 석유류 간이판매소나 주류도매상이 많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하반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전체와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 등 99만명이며 일반 개인사업자 117만7,000명도 세무서에서 통지한 세액을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내야 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 2004-10-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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