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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이 '40억 경매배당' 개입
입력2006-04-06 17:11:05
수정
2006.04.06 17:11:05
조카행세 합의 종용 …피소
서울 모 지방법원 민사과 직원이 40억원 규모의 제3자 경매 배당이의신청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6일 피소당했다.
IT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J모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법원 민사과 직원 C모씨가 자신과 관계없는 40억원 규모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개입, 당사자의 조카 행세를 하며 사건 합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법원 직원 C씨는 신원불상 청년 두명을 대동하고 고소인을 전화로 부른 다음 배당이의 사건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연행됐다. J사장은 또 고소장에서 “C씨가 이 사건의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해 배당이의 관련 가압류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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