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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내년부터 경유 밀도기준 강화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경유의 밀도기준을 815~855(단위 ㎏/㎥)에서 815~845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 밀도기준이 변경되면 연료의 경질화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밀도의 상ㆍ하한값의 폭이 좁을수록 연료의 연소상태가 좋아지므로 이번에 밀도 폭을 종전의 40에서 30으로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밀도기준 강화로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4% 가량 감소하므로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연간 총 발생량 3만363톤(2003년 기준) 가운데 1,215톤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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