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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불법복제 뿌리 뽑는다

캐릭터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단체표장제도가 내년에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18일 가짜 캐릭터 관리강화를 위해‘단체표장도입 및 운영체계’를 마련, 내년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표장이란 단체에 소속돼있는 콘텐츠에 대해 업체들이 상호 결의, 개별 제품에 특정 표장을 부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단체표장제 도입을 위해 다음달에 공청회를 진행하고올해안에 단체결성과 운영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중 단체 결성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캐릭터 시장규모는 4조8,000억원정도이며, 이 가운데 캐릭터 개발업체가 불법 복제로 입은 피해액은 국내에서만 245억원, 해외에서는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단체표장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불법 복제 방지와 함께 문제 발생시 업계의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영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국내 캐릭터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체표장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단체설립 자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 단체의 성격과 구성, 기능 범위에 대해 업계와 광범위한 논의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영일기자 hanul@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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