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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의 재테크 교실] 기존예금 헐어야 할때

그동안 대부분 신규예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졌다. 돈이 얼마 있는데 그것을 얼마동안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를 찾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또 금융기관에서도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담당자들은 항상 기존의 예금보다는 더 유리하고 편리한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창구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새롭게 나온 상품을 권유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좋은 상품을 고를 때 『신상품을 선택하라』는 재테크 담당자의 안내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에서 살 때보다 팔 때를 잘 정해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해지 또는 인출하는 방법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예금 금액 중에서 일부를 찾아 써야 하는데 해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해약을 하는 것이 좋은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을 해지하는 것이 손해가 적은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 것이 나은지를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이때도 몇가지 요령을 가지고 계획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금중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상품을 먼저 해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가지 한 통장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통장을 거래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 통장을 해약해야 할 때는 가장 손해가 적게 나는 통장을 먼저 해약 하는 것이 좋다. 우선순위를 따져 본다면 일부 인출이 가능한 통장에서 해당 금액 만큼을 빼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입해 두는 것이 손해를 적게 하는 방법이다. 세금우대 상품과 일반 상품 중에서 하나를 해지 해야 한다면 일반 상품을 해지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통장을 해지 하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므로 해지시 반드시 이러한 조건을 따져 보도록 한다. 물론 신탁상품 중에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에 전혀 손해가 없는 상품들도 더러 있다. 만기를 3년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런 상품은 중도해지 손해가 적으므로 이를 먼저 해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 하는 것보다 그 일부를 담보 대출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다.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 부담액하고 중도해지에서 오는 손해를 비교 해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가입된 신탁상품을 17개월 경과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대로 중도해지 하는 것보다 우선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만기에 상환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참조 그리고 만기가 오래 남은 경우라도 자금 사용일이 그리 길지 않고 잠시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 갚으면 훨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끔 창구에서 중도 해지하려고 할 때 우선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보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권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기가 되었다고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금물. 예금이 만기가 되면 그 예금을 해약하여 사용하여도 계속적으로 이자가 붙으므로 매우 유리하다. 다만 이때 유의 해야 할 것은 일부 상품중에는 만기가 지나면 아예 이자가 없거나, 해당 금리의 50% 만 지급되는등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 보아야 한다. 인출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재테크 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중에 가계금전신탁은 인출 시점에서 출금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월복리신탁도 이런 가계 금전신탁의 한 종류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우므로 아무때나 필요 할 때 찾아 쓸 수 있어, 비상금 운용이나 아이들의 용돈 적립 통장으로 사용하기 좋은 예금이다. 청구서 양식에서 선입선출, 혹은 후입선출 등 표시를 하게 한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먼저 넣은 돈에서 인출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입금한 돈에서 인출을 할 것인지를 정하여 인출하는 방법을 표시 하는 것이다. 항상 선입선출이 옳다거나, 또는 후입선출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지할 때와 마찬 가지로 손해가 적은 쪽의 자금을 먼저 인출 하는 것이 좋다. 먼저 넣은 자금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중도해지 수수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먼저 입금한 자금을 먼저 인출하여 사용해야 하고, 모두다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 된다면 그 중 입금 한지 얼마 안되는 쪽을 인출, 나머지 금액은 1년 6개월이 지나 기간이익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처럼 인출방법에 따라 이익의 차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꼭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것을 따져 보아야 하지만 자꾸 해지를 고려하기 보다는 만기까지 꾸준히 지속, 원리금을 찾는 보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외환은행 개인고객팀 대리】 ◇중도해지와 담보대출의 비교 중도해지 담보대출 17개월 시점 원금 10,000,000원 10,000,000원 담보대출 이자 1,288,600원 중도 *수입인지 10,000원 수수료 200,000원 대출이자 --------------------------- (1 개월) 112,500원 11,088,600원 18개월 시점 원금 10,000,000원 (만기) 이자 1,364,400원 *상기비용차감 -------------------------- 11,241,900원 * 신탁금리 12% 예상(단리) * 일반세율 (24.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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