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전세 세입자 가운데 연령ㆍ직업ㆍ신고소득보다 과도한 전세 보증금을 설정했거나 월세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내는 월세 세입자 등 총 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 상승과 고액 전세에 대한 비과세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전월세 보증금만 갖고 자금출처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중 53명은 전세, 3명은 월세 세입자며 이들 중 23명은 8월 중순부터 조사 중이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탈루 의혹이 있고 전세 보증금이 최고 20억원을 넘는 조사 대상자도 있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은 대부분 기업인이나 사업자로 미성년자나 무직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주택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집주인이 하게 돼 있다. 월세 및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과세 대상이다.
1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비과세지만 기준 시가가 9억원이 넘게 되면 1주택자라고 해도 월세에 한해 세금이 부과된다. 2주택자의 경우는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에 세금이 붙고 3주택 이상자는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조사에 나선 고액 전월세 세입자들은 부모로부터 전세금 형태로 부동산을 증여 받았거나 사업을 운영한 소득을 탈루해 형성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액 전월세 자금조달 원천뿐 아니라 부동산ㆍ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으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임대소득 파악을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와 전월세 확정일자 정보공유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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