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변호사의 과다수임료나 부실 소송수행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법률시장이 수요자 위주의 경쟁시장으로 바뀌면서 부실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변호사’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5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반기 법무분야(법무사 포함) 피해구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건보다 두배 가까이 급증한 8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변호사 관련 구제신청은 지난해 상반기 24건에서 53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와 위임사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각 2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심지어 변호사가 소장을 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소보원 분쟁조정2국의 최성철 과장은 “법률서비스 정보가 부재한 점을 악용해 일부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불성실하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사전예방과 피해구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표적인 피해유형과 대처요령이다. ◇반년동안 선임계도 안내=2004년 11월초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A씨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B변호사를 소개받아 착수금 33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B변호사는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A씨는 6개월뒤인 지난 5월 B변호사의 도움없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330만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피해구제를 신청, 전액을 돌려받았다. 지난 2004년 9월 사기와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C씨는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착수금 5,000만원을 D변호사에게 줬다. 그러나 C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물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C씨는 결국 D변호사에게 착수금 5,000만원 중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구제를 신청, 1,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의뢰인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씨는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제대로 못받은 경우. E씨는 2001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인을 대리해 F변호사에게 330만원을 주고 소송을 맡겼다. 2004년 9월 항소심에서 F변호사는 이의신청을 제때하지 않아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못받게 된 E씨는 착수금 환급을 요구하는 피해구제를 청구, 200만원을 돌려받았다. ◇변호사 쇼핑ㆍ적극적 관심 필수=의뢰인들이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 비교해 봐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여러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사건파악은 물론 변호사의 전문성, 성실성 등을 알게 된다는 얘기다. 이때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지 사무장 등 직원들과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맺는 것은 피해야 한다. 실제로 브로커 사무장한테 수임료를 줬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난 사건을 맡지 않았다”며 발뺌을 해 분쟁이 발생한 일도 있다. 아울러 소송단계에서는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해 물어보고 소송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변호사에게는 사건진행 통지의무가 있다. 만약 불성실 변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 수임료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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