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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권 제도' 도입

규개위, 경쟁유도 위해정부는 앞으로 기초 생활보호대상자 중 무의탁자들에게 쿠퐁 형태의 이용권(voucher)을 지급, 본인이 사회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안내서 등을 보고 직접 복지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이용권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선택된 복지시설에 이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방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올해 근거 법령을 마련해 내년에 시범 사업을 거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복지시설에서 실제 제공하는 보호내용이 예고된 보호내용과 다를 경우 입소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이용권제도와 연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방식을 수용인원에 따라 비례해 지원하던 것을 시설 규모와 수용인원별로 차등해 지원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규개위는 이어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소규모 복지시설도 '가정위탁시설'로 분류,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정부의 지원이 힘들 것으로 보여 신고에 따른 실제 혜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규개위는 복지시설에 공익 이사를 두어 친인척 중심의 가족 경영체제를 탈피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설장이 벌금형 이상을 3회 이상 받을 때는 3~5년 복지시설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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