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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서울은에 내달 감자명령/부실금융기관 인수·합병도
입력1997-12-24 00:00:00
수정
1997.12.24 00:00:00
◎재경원 「구조조정안」 국회제출정부는 내년 1월중 제일·서울은행에 감자(주식소각·병합)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수·합병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은행소유지분 제한을 완화, 10%까지는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경우에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재벌 등 산업자본의 경우 외국인과의 합작형태로 1개 은행에 한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의 감독·조치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4면>
또 은행소유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기관구조개선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 대상에 「예금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을 추가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위가 내릴 수 있는 경영개선 명령의 범위에 감자, 합병 및 제3자인수명령,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을 포함시켰다. 감자절차도 대폭 간소화, 현재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수 있는 것을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감자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4%이상 10%까지는 일정 기준을 설정한뒤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10%를 초과할 경우 25%, 33% 등 단계별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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