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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가족 주민초본 부정발급 혐의 전직 경찰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권모(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는 권씨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4년 전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경정으로 퇴임했고, 법무사 사무소에 다니는 아들을 둔 채모씨를 통해 신용정보업체를 시켜 지난달 7일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제기한 이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 폭로'의 근거가 됐을 수도 있는 이 초본이 흘러간 경로가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권씨가 다시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모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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