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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맞춤형 교육비 손비로 인정

이 달 말부터 기업이 맞춤형 교육에 들이는 돈은 모두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손비로 인정되는 비용에는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대학으로 하여금 일정규모를 뽑아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하는 대신 해당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기업이 대학에 소속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케 하는 대신 지급하는 운영비 ▲기업이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맞춤형 교육에 들이는 돈을 모두 손비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이런 세제지원에 나선 것은 현재 맞춤형 교육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맞춤형 교육은 지방대학과 지역중소기업 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금이 부담스러워 이런 맞춤형 교육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세제지원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세제지원 조치로 기업의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맞춤형 교육은 기업이 교육으로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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