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바닷모래 채취 첨예대립
입력2004-02-22 00:00:00
수정
2004.02.22 00:00:00
건설 현장에서 기본골재로 활용되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를 놓고 환경단체와 건설당국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칫 수급불균형사태까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최근 “환경영향평가없이 바다모래를 마구잡이로 불법 채취해 생태계파괴 및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해사채취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3년간 인천지역 17개 바다모래업체의 모래 채취를 분석한 결과, 이중 10개 업체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천 앞바다 한 광구에서 50만루베(㎥)이상을 채취했다”며 생태계조사를 요구한데 이어 옹진군과 관련 업체들을 관련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녹색연합측은 환경부가 환경평가기준을 통해 섬해안선 10㎞ 이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섬주변에서 이뤄지는 바다모래 채취를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와 골재업계는 “채취 제한은 골재파동으로 이어져 올해 들어 더욱 증가한 국책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채취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는 육지 해안선에서 바다쪽으로 10㎞ 이내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규정, 섬주변 바다모래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까지 허가관청들은 주로 이러한 건교부 해석에 따라 채취 허가를 해주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는 옹진군측에 각종 국책 건설사업 본격화를 이유로 지난해 채취량 2,000루베 보다 더 늘어난 최소 2,300만~3,000만 루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인천시 옹진군 등 채취 허가관청들은 “건교부와 환경부가 바다모래 채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앞으로 명확한 기준이 나올 때까지 일단 채취허가를 보류하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공급량의 60%, 수도권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 옹진군앞 바다모래 채취사업이 중단될 경우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서 막대한 사업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건교부와 환경부, 옹진군청 등 관계기관들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접촉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