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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前검찰총장 무죄 선고
입력2003-12-02 00:00:00
수정
2003.12.02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일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사기사건과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평창종건 수사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내년 총선에 출마의사를 갖고 것으로 알려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도 피선거권을 제한 받는다는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집행유형이 확정될 경우 총선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총장의 경우 수사정보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언급한 것이어서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평창종건 수사중단 압력 여부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김 전 고검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만큼 유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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