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공사 지연] "중도금 납부도 늦출 수 있다"
입력1999-11-12 00:00:00
수정
1999.11.12 00:00:00
또 건설업체의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물론 미리 낸 잔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아울러 분양 당시 계약금이 총 분양대금의 20%로 규정돼 있더라도 분양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은 10%로 통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분양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업계에 보급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표준약관은 우선 건설업체가 당초 제시한 공정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이 늦어져도중도금 납부 일정은 그대로여서 이를 늦게 내는 계약자에게는 지연이자를 물려 분쟁이 많았었다.
또 건설업체가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지 못할 경우 회사나 공제조합이 입주금 환급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잔금까지 선납한 사람도 납부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있게됐다.
지금까지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책임지도록 해 잔금까지 선납한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했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20%의 계약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위약금 범위는 10%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기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분양대금의 10%만 손해보도록 했다.
또 계약 해지시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쳐서 돌려주도록 규정, 납부기간만큼의 이자는 손해보지 않도록 했다.
한편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반드시 건설업체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비자들이 계약후 분양권 값이 떨어지더라도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더라도 소비자의 사정에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이 잦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판례 등 법정신에 비추어 표준약관 개정안에 반영시켰다"면서 "부분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