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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그린벨트 증.개축등 일제단속
입력1999-08-29 00:00:00
수정
1999.08.29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교통부는 30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수도권 등 그린벨트 부분해제권역인 7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22명의 공무원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권역별 책임검점을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에서 지난달 실시된 시·군·구의 단속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그린벨트내 고급주택과 대형음식점 등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표본을 추출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건축물 및 시설은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되 이에 불응하면 단전·단수 조치와 강제철거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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