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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大 교수도 특허소유 가능
입력2001-12-10 00:00:00
수정
2001.12.10 00:00:00
내년 상반기부터내년부터 서울대 등 전국 46개 국ㆍ공립대학교도 법인체 성격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소속 교수들도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술이전촉진법 및 특허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기술개발과장은 "그동안 기술개발 이후 활용되지 못해 사장되던 교수들의 특허가 연간 2,000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교수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연구개발이 활발한 대학의 경우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ㆍ공립대학교는 법인체가 아닌 탓에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다. 특허법의 경우 국ㆍ공립대 교수가 발명한 특허는 국유특허로 등록돼 교수들은 주로 개인 자격으로 등록, 특허 관리가 부실하고 활용도도 낮았다.
산자부는 대학교수들의 특허료 수입이 대학의 연구개발 및 관련 자금조성에 재투자돼 기술개발 기능이 확대되고 대학재정 자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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