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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주인수권부사채 불공정발행 차단
입력2000-05-28 00:00:00
수정
2000.05.28 00:00:00
권대익 기자
금감원, 신주인수권부사채 불공정발행 차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발행기업은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산정 과정을 상세히 공시해야 하는 등 불공정발행 행위가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분리형BW의 발행이 허용된 뒤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을 장외에서 매집, 지분확대나 편법증여에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같은 대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리형BW 발행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수시공시서류에 신주인수권증권의 이론가격과 BW 발행금리 결정시 반영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실제가격, 이론가격과의 괴리율 및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재, 공시해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개선토록 하고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보고자료를 분석, 주식매도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에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권대익기자DKWON@HK.CO.KR
입력시간 2000/05/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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