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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토요일 만기땐 금요일까지 갱신해야
입력2003-06-19 00:00:00
수정
2003.06.19 00:00:00
박태준 기자
7월부터 자동차보험 만기가 토요일에 끝나는 계약자는 금요일까지 신규보험료를 납입해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19일 모든 손해보험사가 다음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같이 계약 유지가 중요한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만기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 업무시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며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앱해야 하는 보험인 경우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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