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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조금 폐지… 주식투자 완전자유화/IMF 2차의향서
입력1997-12-26 00:00:00
수정
1997.12.26 00:00:00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국의 조기 자금지원과 관련, 정부가 새로 제출한 「IMF추가지원 조건에 관한 8개항 의향서」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전문요약/캉드쉬 총재 귀하
한국은 조속한 시일안에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긴급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1) 이미 긴급자금지원 협약에서 합의한 조치들을 앞당기고 안정화 및 구조조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경제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2) 외국은행들과 단기차입에 대한 만기연장비율을 개선하고 중기 차입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협의한다. (3) 공적자금이 추가되거나 또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안정화 및 개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뒷바침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 협약하의 자금지원이 97년 12월30일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청한다.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된다.
1)통화정책=외환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원화표시 자산의 보유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자율을 12월22일 현재 약 30%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올려왔다. 필요하다면 추가인상도 시행할 것이다. 동시에 최근 몇 주간 발생한 금융시스템내 유동성 배분의 불균형이 경제의 주요부문에 유동성 경색을 일으켜 건실한 기업의 도산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다.
2)자본시장 개방=정부는 98년 1월1일자로 국채·회사채·특수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참여를 제한하는 자본계정상의 모든 규정을 철폐하고 이미 발표한 주식투자자금 유입 자유화 일정을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는 98년 1월 중순 IMF협의단과 협의하에 짜여질 일정에 따라 자금시장의 자본유입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
3)금융부문 구조조정=정부는 지불능력을 상실한 금융기관의 합병과 폐쇄를 포함한 간명한 금융부문 구조조정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 조치들이 앞당겨 추진될 것이며 이들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들이 최초의 부담을 진다는 원칙을 비롯해 이전의 의향서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구조조정 전략의 자세한 내용은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구조조정 대출계획하에 금융 및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수행될 것이다.
4)외환보유액 관리 및 환율정책=우리는 한국은행에 대한 민간은행의 대외부채 상환자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의 벌칙성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은행들이 단기부채 상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을 찾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벌칙성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외화자금 흐름의 자생력이 회복되는대로 한은의 별도 대지급 창구는 제거될 것이며 은행들은 필요한 외환을 전액 시장에서 조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IMF와의 협의하에 가능한 한 최단시간안에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5)무역정책=우리는 한국졍제의 수입시장을 개방하고 국내경제의 경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관련 보조금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합의한 금융서비스 자유화 일정을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화 의무조항에 포함시킬 것이다.
6)노동시장 정책=IMF프로그램도 경제성장의 불가피한 둔화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나 우리는 도산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에게 다른 고용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과 임금문제에 관한 입장과 불필요한 유휴노동력이 있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방안에 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계획이다.
7)재정정책=IMF프로그램에 따른 초기 긴축재정의 원칙은 원화의 대폭 절하 및 금융분야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의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준수될 것이다.
8)자료공개=우리는 예비적인 작업이 끝나는대로 총외채와 관련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IMF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새로 출범할 정부의 경제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는 IMF·IBRD·ADB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런 조치들의 실천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한국은행 총재 이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임창렬>
◎부속서/감독기관 불실금융사 폐쇄권 강화/이자율상한선 내년 3월전 철폐추진
◇통화정책
1.환율안정을 위해 콜금리를 30%, 필요하다면 그 이상으로 인상한다=콜금리는 97년 12월24일 현재 약 30%수준으로 오름.
2.이자율 상한선을 철폐한다=이자율 최고한도는 25%에서 40%로 인상하도록 12월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22일 시행됨. 필요한 절차가 종결되는대로 이자율 상한선을 철페하는 법안을 98년 2월28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함.
3.이자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위해 충분할 정도로 유동성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만큼 금융권에 지원키로 한 11조3천억원 유동성 확충자금중 실제 공급된 금액을 흡수 상쇄한다=12월23일 지원된 2조8천억원중 2조8천억원을 같은날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했고 추가적인 통화환수작업이 진행중.
◇자본시장 자유화
1.주식시장=97년 12월12일 상장주식의 외국인 총소유한도를 26%에서 50%로, 1인당 소유한도를 7%에서 50%로 인상. 국내기업 주식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 한도를 55%로 인상(97년 12월30일). 국내기업주식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 한도를 철폐(98년말). 외국인투자가에게 우호적인 인수 및 합병을 목적으로 한 시장에서의 주식매입과 장외주식매입을 허용(97년 12월30일).
2.채권시장=만기 3년이상 보증회사채에 대해 1인당 10%, 전체 30%까지 외국인 투자 허용(97년 12월12일). 중소기업 발행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철페(97년 12월12일). 무보증회사채(전환사채포함)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97년 12월12일).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개인투자한도 철폐(97년 12월23일). 외국인에게 국채와 특수채에 대해 총 30%한도로 투자허용(97년 12월23일). 만기 3년이내를 포함한 국채 및 특수채,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철폐(97년 12월30일).
3.단기금융시장=IMF협의단과의 협의하에 국내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일정을 작성(98년 1월중순). 단기재정증권 발행에 대한 국회동의를 얻음(98년 2월25일).
4.기업해외차입=3년초과 해외차입 규제 철폐(97년 12월16일). 연지급수입 신용최장기간을 2백80일로 연장(97년 12월12일). 기업해외차입에 대한 잔존 만기규제 철폐에 관해 IMF협의단과 협의(98년 1월중순).
5.금융기관 진출자유화=외국은행과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98년 3월31일).
6.해외차입=금융기관의 단기해외 차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98년 3월31일).
◇금융구조조정
1.금융위기대처방안=재정경제원 주관하에 고위급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위한 전략 수립과 집행을 관할토록 함. 태스크포스팀은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 성업공사 신용보증기금과 민간부문을 포함함. 이 태스크 포스팀의 목적과 인원편성에 관한 사안은 오는 30일까지 최종 확정함(97년 12월26일). 금융기관 단기유동성 해결을 위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축소함(97년 12월24일). 태스크포스팀은 단기부채 상환을 연기하고 중기차입을 위한 외국은행과의 협상에 착수함(97년 12월24일). 한국은행은 오는 99년 6월까지 은행과 종금사에 배당금지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도록 권고함(97년 12월).
2.지급불능 종금사처리=14개 지급불능 종금사를 확정하고 영업중지 명령을 내림(97년 12월2∼10일). 모든 종금사는 1차 자구계획안을 제출함(97년 12월30일). 영업중지된 종금사의 자구계획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정함(97년 12월30일).
(자구계획을 내지 못하거나 계획안이 거부됐을 경우 혹은 계획안대로 이행하지 못한)영업정지 종금사의 인가취소 절차를 확정함(98년 1월22일). 모든 종금사는 2차 자구계획안을 제출함(98년 2월7일). 종금사 자구계획을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를 고용함(98년 1월20일). 자구계획에 대한 평가를 완료함(98년 3월7일).
3.은행 건전성 강화=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감독을 강화함(98년 12월24일). 정부가 이들 기관을 통제하고, 부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퇴진시킴. 감독기관이 감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부실을 메울 수 있도록 함(98년 12월25일). 민영화 추진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성업공사가 매입하는 부실자산을 확정함(98년 12월25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함(98년 1월20일). 내년 3월31일까지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 자본확충계획 제출을 요구함(98년 3월15일).
4.예금보험제도 강화=관련기관에 1백% 예금보장을 위해 필요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함(97년 12월30일).
5.감독강화를 위한 입법=(가)한은법을 개정하고 (나)금융감독을 통합, 강화하며 (다)기업으로 하여금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금융개혁법안을 입법함(97년 12월30일).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지급불능 금융기관을 폐쇄조치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98년 2월28일).
-파산법의 개정을 검토함. 개정안은 현재 파산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함(98년 3월31일).
◇환율정책과 외환보유액 관리
1.일일 환율변동제한폭을 철폐함(97년 12월16일).
2.외환시장 개입을 축소(진행중).
3.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 외환을 지원받는 은행에 대한 가산금리를 보유고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상함(가산금리는 12월2일 현재 LIBOR+4%포인트 수준에서 97년 12월23일 10%포인트까지 상승했음)=금리는 필요하면 12월31일까지 LIBOR+15%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음.
4.외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지원을 엄격히 감독함(97년 12월 초순부터 은행은 만기도래하는 차입금 규모와 매각한 외화자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왔음).
5.부채상환을 위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외화지원을 엄격히 감독함(진행중).
6.3개월 초과 외화예금에 대한 수신금리 제한을 철폐함(97년 12월22일). 3개월 이하 외화예금에 대한 수신금리 제한 철폐(97년 12월31일).
◇무역정책
1.무역관련 보조금=무역관련 보조금을 폐지함. 3개 무역관련 보조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1개 보조금도 국회 동의하에 철폐함(98년 3월 예상).
2.수입자유화=수입다변화품목을 조기에 폐지함(현재 1백13개 품목).
(가)25개 품목 폐지(97년 12월 30일),(나)40개 품목 폐지(98년 6월), (다)32개 품목 폐지(98년 12월), (라)남은 품목 폐지(99년 6월). 관세조정 품목수를 62개에서 38개로 축소(98년 1월). 수입인증절차는 세계무역기구(WTO)기준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화함.
3.금융서비스 자유화=OECD와 합의된 금융분야 자유화조처를 WTO협정에 반영(98년 1월).
◇노동정책
1.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노동시장과 임금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발표함. 또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98년 1월).
2.정부의 실업보장 시스템을 강화=실업자 대책과 재교육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노동시장을 재조정함(98년 2월).
3.일시해고 비용 축소와 재고용 추진=근로자 파견제 입법추진(9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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