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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개인정보보호 관리 구멍

인터넷 등 결합 판매점 직원 약정 끝날 때 쯤 버젓이 연락<br>가입 서류 마케팅에 불법 활용<br>신고 포상·정기 점검 등 없어 이동통신 비해 방지책 허술


"3년 전 인터넷 가입을 도와드린 ○○○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A사 상품의 약정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계속 쓰면 혜택이 적으니 B사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A사 해지까지 다 처리해드립니다."

한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집전화 결합상품을 써 온 김 모(43)씨는 3년여 전 이 결합상품을 가입시켜 준 상담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는 "이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해 왔을 수도 있겠지만 통신사 차원에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유선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의'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과 달리 인터넷ㆍ전화ㆍIPTV 등 유선통신상품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주로 통신사 본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판매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입을 받은 후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등을 임의로 없애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이는 관련 제도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비해 미비한 탓이 크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는 '폰파라치 제도'로 알려진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포상제',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주기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점검 제도 등이 있다. 특히 포상제의 경우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할 유인을 마련해줬다. 이동통신사들은 종이서류에 담긴 개인정보가 더 유출되기 쉽다는 점을 감안, 태블릿PC로 가입신청을 받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반면 유선상품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이나 통신사에 신고해야 하며, 포상제는 따로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한 관련 정책이 있지만, 유선서비스 쪽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본사 입장에서는 굳이 간섭했다가 하부 딜러들이 본사 지침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거나 갑을 관계처럼 비쳐질까 조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사들은 "판매점이 아닌 공식 대리점에서 서비스에 가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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