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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판상 이혼은 한달후에도 과태료 내고 이혼신고 가능
입력2003-10-14 00:00:00
수정
2003.10.14 00:00:00
최수문 기자
문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이혼했다. 판결확정 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혼신고를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다.
답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고 호적정리를 해야 한다. 다만 이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도 과태료를 내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의 경우는 다르다. 즉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문의:(02)536-2700)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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