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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혐의업체 68곳적발

서울의 N사는 유명탤런트 모씨가 회장으로 있으며 부동산ㆍ엔터테인먼트ㆍ오락기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지급해준다면서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N사는 투자자들에게 1계좌 55만원을 투자하면 다음주부터 주당 6만원씩을 지급해 3개월 만에 75만원을 주며 1억원 이상 고액투자자에게는 부동산 담보 제공과 함께 투자기간에 따라 월 3~5%의 이자를 지급해준다는 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1ㆍ4분기에 N사처럼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혐의업체 68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27개 업체가 통보된 것에 비해 41개가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 지역에서만 64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중 42개 업체가 강남ㆍ서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터무니없이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올라와 있는 유사금융회사 식별 요령과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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