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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윤씨 1년6월 선고
입력2001-11-01 00:00:00
수정
2001.11.01 00:00:00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는 1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금감원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및 추징금 5,500만원이 구형된 김형윤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국정원 최고위직 간부인 피고인이 불법적인 청탁과 함께 일반 공무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을 뇌물로 받았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이씨로부터 "동방금고가 하반기 금감원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 같은데 이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감원 담당 부하 직원을 통해 검사 여부 등을 알아봐준 뒤 두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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