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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제 강제인증 해당 품목은

에어컨·냉장고등 대거 포함…폐기·재활용까지 책임져야

현재 국내 전자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강제인증 대상품목인 ‘중점관리품목’에 어떤 제품과 부품ㆍ소재가 포함될까 하는 점이다. 유충현 삼성전기 환경안전그룹장은 “어떤 제품이 강제인증대상인 ‘중점관리품목’이 될지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를 법으로 만든 것은 중국이 처음으로 이는 기준 미달시 단속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어서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전자ㆍ정보제품 오염방지제 1단계를 진행해왔다. 1단계의 해당 품목은 1,400개로 TV방송기기ㆍ컴퓨터ㆍ가전기기ㆍ전자계측기기ㆍ통신장비ㆍ레이더기기ㆍ전자부품ㆍ자동판매기ㆍ전자응용제품 등이다. 여기에 에어컨ㆍ세탁기ㆍ냉장고 등은 제외돼 있다. 1단계에서는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기 스스로(자기선언 방식) 유해물질 함유정보를 제품에 표시(라벨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유해물질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고 유해ㆍ유독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안전한 사용기간(환경보호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1단계의 핵심이 ‘자기선언’인 반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오염방지제 2단계의 핵심은 강제인증제 도입이다. 전자ㆍ정보제품과 부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관리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강제인증대상 품목선정과 관련, 6대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부품 중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유해물질 대체ㆍ감량이 가능해 최대 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겠다는 일반론만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1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에어컨ㆍ세탁기ㆍ냉장고 등이 2단계 강제인증대상에는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히고 있다. 강홍식 진흥회 환경에너지팀장은 “강제인증제와 함께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생산자가 제품의 폐기ㆍ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재활용법(WEEE)’을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ㆍ세탁기ㆍ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은 강제인증제와 재활용법 모두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용법이 시행될 경우 예를 들어 냉장고 생산ㆍ수출업자는 ‘사용 후 냉장고’의 폐기 또는 재활용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생겨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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