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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입원영장땐 보험금 안준다

법원, 신동아화재관련 판결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입원 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박영동 부장판사)는 18일 신동아화재보험㈜이 이모(40)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채무부존 재확인 소송에서 "보험금지급채무는 22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205일 동안의 입원 치료비 등 92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가 일반적 염좌와 다른 경우를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어 '치료종결기간'은 4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기간 반복된 진단 3주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동일한 진단서는 피고의 회사 휴직 용도로 작성되고 의사가 통원치료를 권함에도 피고의 요구로 장기간 입원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진단서의 '3주간 안정가료'가 반드시 '3주간의입원치료'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동아화재보험은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상을 입은 이씨가 서울 영등포구 모 정형외과에 30일, 고양시 모 정형외과에 175일 등 20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ㆍ임시생활비 등 92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부당한 과다치료라며 보험금은 4주에 해당하는 226만원이라고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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