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조] 98년도 중요판례소개 (3)

◇주택가에서 지상 6층의 「러브호텔」인 여관건물을 신축하는데 대해 주위의 선거주의자들이 자신들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상실, 자녀교육상의 나쁜 영향, 교통사고 위험증대, 높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정온감 등 상실, 소음·진동의 발생 등을 이유로 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대해 이유 있어 여관 신축공사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부산지법 98년7월31일 선고,98카합 4846 판결,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각 결산기마다 발생하는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매 결산기에 이사회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이나 발생시기를 달리하므로 그 각 이익배당권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기판력은 다른 청구권에 미치지 아니한다.<서울지법 98년8월11일 선고,96가합5417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첨부한 화환어음을 발생하여 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또는 추심위임을 하고 그 국내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부하고 자신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운송증권을 다른 서류와 함께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받은 국내거래은행 또는 수출자는 운송증권을 그 수하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증권이 표창하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대법원 98년9월4일 선고, 96다6240 판결,손해배상(기)> ◇망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게을리했고 또한 과도한 음주습관이 간경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등이 겹쳐서 기존질병인 간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대법원 98년9월22일 선고, 98두9950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버지가 이혼하자 친정에 들어가 살면서 13년동안 아버지와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딸에 대해 13년동안 망인의 배우자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보아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함이 상당하다.<서울가정법원 98년9월24일 선고, 97느8349 판결, 상속재산분할등>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본안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제소전 화해절차뿐이므로 이러한 제소전 화해절차의 특성상 민사소송법 제4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화해의 내용되는 법률관계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질 수도 없어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8년10월9일 선고,96다4405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보령제약광고의 인물화를 보고 누구나 TV드라마 「임꺽정」의 임꺽정으로 분장한 정흥채씨를 떠올리기에 충분한 만큼 인물화가 유사하게 그려졌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98년10월13일 선고, 97나43323 판결 손해배상> ◇피의자의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채 구속은 부적법하다.<전주지법 98년10월19일 선고,98초753 판결 구속적부심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춰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8년10월23일 선고,98다17992 판결,손해배상> ◇검사가 일련의 범죄행위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미 구소기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 및 소추권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확정후 추가기소한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다.<대구지법 의성지원 98년11월7일 선고, 98고단200 판결,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위반>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등을 학칙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98년11월10일 선고,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 ◇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필요하다고 적합한 요양방법이라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한다.<서울행정법원 98년11월11일 선고, 98구6127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대법원 98년11월27일 선고, 98다39701 판결 손해배상>【정리=윤종열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