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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부당해고등 시정명령
입력2004-12-20 20:00:19
수정
2004.12.20 20:00:19
김정곤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하나은행이 시중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노동행위, 부당 해고 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및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하나은행이 옛 서울은행 노조에 대해 임금단체교섭 거부, 노조간부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지난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동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하나은행에 대해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해직간부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응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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